노란우산공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자영업자, 사업체가 소기업 또는 자영업자 범위(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의 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은행지점(우정사업본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 제주)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오프라인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가능하며, 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오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번호 1666-9988)
사업장이 갑자기 운용이 곤란해져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대 3회(1회에 대해 6개월)까지 납입 유예 신청에 의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모든 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됨은 물론 복리이자가 가산됩니다.현재 기준이자율은 2.7%(변동금리)이며 폐업기준이 적용됩니다. 선불의 경우, 그 연도의 선불금 중 최대 6개월분까지 미리 선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외상값을 1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강제 종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의 해지 시 중도 해지로 분류되며 환급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황색우산공제 가입혜택 -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황색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가입자가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또는 사망시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란우산공제로 가입한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납입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 폐업 후 재사업 추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 일반해지 : 계약자에 의한 해지 - 간주해지 : 사업양도, 법인전환, 질병 및 부상 - 강제해지 : 공제금을 12개월 이상 연체 및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은 유선전화(1666-9988) 또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지 유형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일반해지서류:공제금해지환급금청구서,신분증사본,환급금수령계좌통장사본 -간주해지서류:일반해지구비서류,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패업증명서,신설법인등기부등본 -사업을 양도한 경우:일반해지구비서류,법인포괄현물출자계약서,폐업양수인사업자등록증사본,양도
고객이 없어도 순이익을 내는 적립비와 비슷한 시스템을 국가 시스템으로 만든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입니다. 회사원이면, 퇴직하거나 실직하거나 해도 1년간은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그만큼내야하는세율이굉장히높은편이지만이세금은다시보상을받을수있으니까이에대한불만은전혀없을겁니다.그래서이런코로나펜다믹상황에서도가게를운영하는사업자도안심이되네요.
우리나라도 복지 선진국이긴 하지만 비교가 안 돼요.그래서 많은 사업자 분들이 MTR 계좌에 자금을 모아놓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가 너무 비싸서요. 예금한 금액의 월 1%를 고정해서 매월 지불합니다. (연 12%)
내 계좌에 저축하고 연 12%의 이자를 받는.PDF